강원도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대표단과 14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시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베트남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 점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써,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현황을 소개하고 도내 시·군이 베트남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향후 보다 실질적인 협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와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정책담당관이 참석해 ‘20년 계절근로자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설명했다.
강원도에서는 올해 베트남 등 6개 국가에서 총 1,46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현재 대다수가 무사히 근로를 마치고 귀국했으며 ‘20년에는 5개월 체류근무가 가능한 E-8 비자가 신설됨에 따라 도입규모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강원도 농정과장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에게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근로자의 업무태만과 조기귀국, 무단이탈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지자체가 계절근로자의 송출 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우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이러한 어려움들을 감소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